2024년 최저시급 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월 206만 74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최저시급은 올해도 10000원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물가가 3% 이상 올랐던것에 반해 최저임금은 2% 인상되면서 물가상승률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월급, 연봉을 확인해보고 주휴수당까지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다.
2024년 최저시급 그리고 최저월급은 과연 얼마?
전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트랜드가 되었다는 사실이 무색하다. 정확히 최저시급은 전년도에 비해 240원 인상된 2.5%, 물가인상률은 3.4%가 상승했으니 최소한의 급여로 살아가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경우 월급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게 된것이다. OECD는 한국의 경제상황을 진단하면서 저성장과 관련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는데 낮은 최저임금이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소비력 감소를 야기하며 이에 크게 한 몫 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반대로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이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4년 최저시급과 각 연도별 최저시급 인상 추이
2024년 최저시급 9680원
사용자측과 노동자위원들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장기간 이어졌다. 논의 초반, 노측과 사측의 견해차가 너무 커서 간극을 좁히기가 힘들었고 예년과 같이 합의에 이르기는 불가능하여 결국 표결로 결정이 되었다.
길고 긴 싸움 끝에 결정된 2024년 최저시급은 9,680원. 법정근로 노동시간인 40시간에 주휴수당을 추가하여 금액을 환산하면 총 206만원이 된다. 한국 노총이 발표한 2023년 표준생계비 26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며, 비혼 실태생계비 241만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월로 따지면 전년대비 약 5만원 가량이 인상된 금액인데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 유지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사측은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곧 소규모, 중소규모의 기업이 파산 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낳게된다는 주장이고, 노측은 최저임금 상승률이 최소한 물가상승률 이상은 되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아쉬웠던점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정권의 정책방향과 발맞춰 움직였는데 사측과 노측의 최종 중재안이 거부되고 최종 최저임금액이 표결에 부쳐지자 공익위원들 전부 사용자위원의 손을 들어주며 편향된 태도를 취했다.
연도별 최저시급 인상 추이
최근 10년간의 최저임금 상승률 추이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6.7%가량 인상된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번 2024년 최저시급은 2021년부터 4%에서 5%의 상승률은 보이던 증가추세에 제동이 걸리며 많인 노동계 인사들의 아쉬움을 샀다. 눈에 띄는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7.5%가 넘는 임금상승률은 보였었고 2017년 이후 2년간 10% 이상의 높은 두자리의 상승률을 유지하다가 2021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1.5%라는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다.
최저임금제도는 무엇인가?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에서 나서 노측과 사측간의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최저임금수준을 정하고, 사측 즉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낮은 임금의 저소득층 노동자들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근로자들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고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우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통해 고소득자들과의 소득격차가 줄어들어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확보가 가능해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이는 또 노동자들의 사기진작으로 이어져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이른바 후려치기,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한 치킨게임 방식의 경쟁을 피하고 알맞은 임금지급을 통해 모두가 윈윈하는 선순환의 공정한 경쟁을 불러일으키며 최종에는 경영합리화를 꾀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24년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 월급은?
2024년도 최저시급 9680원을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월급은 2,060,740원이 된다. 여기에 월급의 약 9.4%를 차지하는 4대보험료와 각종 세금을 더하면 약 192,850원. 즉 월 실수령액은 약 1,867,890원으로 계산이 된다.
월 환산액이 201만원이었던 작년에비해 5만원 인상된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01만원이었던 작년에는 정기상여금 10만원과 복리후생비 2만원을 차감한 만큼의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었었지만 올 해 부터는 이 금액이 차감 되지않고 전부 최저임금의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월급이 그대로 207만원이어도 상여금 20만원, 그리고 식대로 17만원 전액이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기 때문에 월 최저임금 206만원을 초과하게 되고 이 경우 사용자는 수당을 따로 줄 이유가 없는데 작년 월 213만원을 받던 노동자가 올해엔 207만원밖에 받지 못해도 최저임금법에 걸리지 않게되는 아이러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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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나의 주휴수당은 얼마?
근로자가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모든 만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1. 주휴수당은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만 제공되는데 이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한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조건이며 혹시나 일주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제공 받을 수 없다.
2.노동자가 일주일 동안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날에 만근, 빠짐없이 출근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출근만하면 이 조건은 충족되고 혹시나 조퇴나 지각을 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출근일로 인정한다.
3.주휴수당 지급대상자는 차주에도 근무할것으로 약속되어있는 근로자만이 해당된다. 일주일을 열심히 일하고 그 중 하루를 쉬며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바탕이되어 다음주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고안된것이 주휴수당이다. 허나 다음 주에 회사출근이 예정되어있지 않아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제공받을 권리가 없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본인이 근로하기로 되어있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40으로 나누고 여기에 8을 곱해준다. 그리고 이 값에 본인의 시급을 곱하면 계산이 되는데, 이 방법이 복잡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주휴수당을 직접 한 번 계산해 보시기 바란다.
이렇게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았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이 야박한 세상. 본 사이트 내 수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통해 하루 빨리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여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루프에서 벗어 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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